위탁업체 갑질 막는 상생협력법 무력화, “갑질 개선 시급” 목소리 높아···정부 "부당납품, 상시 모니터링 할 것"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품질을 높이면서 가격은 낮추는 가성비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납품업체에 가해지는 ‘갑질’은 여전히 개선돼야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유통업체 간 초저가 경쟁이 심화되면서 납품업체가 받고 있는 말못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PB상품이 늘면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가하는 부당행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벤처부가 2016~2017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3사를 대상으로 PB상품 납품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약정서 미교부(3만70종)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864건, 9억6000만원) 등이 납품과정에서 빈번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당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법으로 금지해왔던 바다. 상생협력법(25조1항1호)에 따르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2010년에 신설, 시행됐지만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납품업체가 고스란히 재고를 떠안아야 할 부당반품은 더욱 심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일반 제조 하도급 분야의 사업자에 비해 ‘부당 반품’의 경우 6배 높았다. 부당한 위탁취소도 1.7배 높았다.

문제는 이런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납품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유통업체 간 초저가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과 편의점에 밀린 대형마트들의 초저가 마케팅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납품업체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납품업체 관계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상거래에도 정도가 있다. 갑질한 위탁업체는 징벌적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를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마트
사진=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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