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폐업 가맹점주 위약금 부과 금지·특수고용직 보호 강화 등
주주가치 훼손 위법 적발된 대기업집단,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등과 연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갑을(甲乙) 관계’에서 ‘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들을 다수 제시했다.

공정위는 7일 대‧중견 기업이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조선·건설·소프트웨어·전속거래·자체브랜드(PB) 분야 하도급은 집중 감시하는 내용 등의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 여건 악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폐업한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하위의 특수고용직 지침도 상반기 중으로 개정된다. 공정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고용직 직종과 보호 범위를 연동해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침이 개정되면 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모집인 등도 공정거래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직종별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담아 보호력을 강화키로 했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콜을 선택한 기사가 배차를 취소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금지’ 등을 지침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식료품·급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나타나는 부당내부거래를 중점적으로 감시‧‘일감 나누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지원·사익편취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위법이 적발된 대기업집단은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에 통보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등과 연계하고, 금융그룹 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는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으로 통보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고,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공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게다가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는 신속히 심사해 인수·합병(M&A)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플랫폼·제약·디지털 오디오 특허 시장 등에서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자동차·전기·전자·화학 업종에서의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기로 했다. 지상파TV,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방송 매체 산업 시장을 분석해 경쟁촉진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어학시험·스포츠 시즌권·택배·정수기 임대차·국제이사화물운송·요가·필라테스 등 분야에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이 개정되고, 17년이 지난 전자상거래법도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셜데이팅·모바일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시장 등에서 상품정보 미제공·청약철회 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기만 마케팅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공정위는 향후 ‘국민 체감형 과제’를 지속‧발굴하고, 범정부·민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도 마련‧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 상생 문화 등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CP)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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