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3사, 본인가 즉시 책임준공부 관리형 토지신탁 취급 가능···“은행계 신탁사와 경쟁구도”
금융당국의 부동산 신탁사 신규 인가로 인해 은행계 신탁사들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신규업체들이 본인가를 받는 즉시 책임준공부 관리형 토지신탁을 취급할 수 있어 은행계 신탁사들과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6일 한국신용평가는 부동산신탁사 신규인가가 부동산신탁사 영업기반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은행계 신탁사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번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은 신규업체 3곳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반면 책임준공부 관리형 토지신탁 업무는 본인가후 바로 취급할 수 있어서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 등 3곳에 대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다만 이번 인가는 정지조건부 인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신규 3사는 향후 2년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기존 부동산신탁사 가운데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은 차입형 토지신탁 위주의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인가를 받은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책임준공부 관리형 토지신탁 비중이 높은 KB부동산신탁과 하나자산신탁 등 은행계 신탁사의 경우 단기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성근 한국신용평가 선임 연구원은 “은행계 부동산신탁사는 소속 금융그룹에 기반한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책임준공부 관리형 토지신탁을 적극적으로 수주해왔다”며 “신규 3개사는 본인가 후 책임준공부 관리형 토지신탁을 바로 취급할 수 있고 모회사 신용도도 비교적 높아 빠른 기간 내에 은행계 부동산신탁사와의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