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오는 13일 관련 법안 처리키로···무쟁점 법안 중심 병합심사
국회 차원 방중단 구성, 협력 강화 방침도
‘때 늦은’ 대책 마련에 비판 목소리···매해 발의된 관련법안 수두룩하게 계류 중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도 별다른 성과 없이 6개월 만에 해산

여야 3당이 6일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늦장' 대책 마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이창원 기자
여야 3당이 6일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늦장' 대책 마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사진=이창원 기자

여야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합의 결과를 밝혔다. 특히 여야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법안 중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병합심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부 예비비를 통해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도록 하고, 예산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안 대립하던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향상하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에 대한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이른바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의미의 신조어)’ 한 것이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거론됐던 문제였던 만큼 정치권의 ‘때 늦은’ 대책에 비판도 제기된다. 

6일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4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 1건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수두룩하게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들 중에는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2016년 발의된 법안도 있고, 대부분 법안들은 매해 미세먼지 문제가 제기되는 봄철 전후로 발의돼 왔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 2017년 11월 여야는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지난 2018년 5월 해산됐다. 특위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 선출 회의, 해산 보고 회의 등을 제외하고 단 3차례만 진행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환경부의 업무보고, 시민단체 의견 청취, 발전소 등 현장 시찰 등만 이뤄졌고, 결과물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뿐이었다.

미세먼지는 계절적 영향이 큰 문제인 만큼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자연스레 특위 활동이 흐지부지 됐다는 게 정치권 대부분의 평가다. 게다가 미세먼지 대책은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와 협조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특위 차원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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