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 공정하게 운영···자택구금 수준의 조건을 부가”
‘병보석’ 청구는 기각···고령·건강문제 주장 안 받아들여져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우리 사회의 비판을 수용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자택 구금에 상당한 엄격한 보석조건을 붙인 보석허가를 결정했다”면서 “엄격한 주거 및 외출제한, 접견 및 통신 제한을 통해 자택구금(Home Confinement)과 유사한 정도의 보석조건을 부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사저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고 이 밖의 장소에 주거하거나 및 외출이 제한된다. 다만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일시해제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 및 통신도 제한된다. 또 10억원의 보증금도 내야한다. 보증금은 보정서로 대신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밖에 1주일에 1회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석조건을 위반할시 보석이 취소되고 재수감된다. 또 20일 이하의 감치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도 고려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보석이 이른바 ‘병보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고령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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