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 내 집회 금지 등 경사노위서 논의
민노총·비정규직 노동자 반발 속 경사노위 합의 여부 주목

180305 비정규직 민주노총 경사노위 파업권 탄력근로제 등 항의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탄력근로제 확대 및 노동기본권 침해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 사진제공=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파업권 약화 여부가 쟁점화 됐다. 경사노위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 내 집회 시위 등 쟁의행위 금지, 파업절차 엄격화 등이 논의 중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약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요구한 ▲파업 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및 노동자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경사노위에서 노동자 단결권 강화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경영계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국내 비준을 위해서는 파업 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안들이 경사노위서 합의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6일 김혜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활동가는 “경사노위에서 파업파괴법이 논의되고 있다. 오는 7일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경총 요구 사안들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파업 시 대체인력을 허용하면 파업의 효과가 없어진다. 노조의 기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현재는 파업 시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대해서만 대체근로를 허용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파업 절차 엄격화의 경우 파업 찬반투표 공고 시 파업형태나 기간 명시, 찬반투표 결렬 시 같은 사유의 찬반 투표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영계가 요구한 대로라면 노동조합은 파업하기 전 가진 패를 모두 보여줘야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파업할 건지 정해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쟁의행위 찬반투표 후 60일이 지나면 투표도 다시 해야 한다. 파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장 밖으로 나가야 하고 대체인력이 마구 투입된다”며 “이걸 막으려 하면 기존의 업무방해죄 및 손배가압류에 더해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사안들이 합의되면 쟁의 하지 마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노동법에서 사용자가 불리했던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사용자들은 단체교섭권 등에서 불리했다. 파업 시 대체인력 허용 완화와 사업장내 쟁의 행위 금지, 파업절차 엄격화 등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점들이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7일 본위원회를 연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경영계가 요구한 사안들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요구로 의견이 제기됐다”며 “다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이를 합의한 상황은 아니다. 위원회에서 이 사안들이 합의돼야 경사노위 본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6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영리병원저지, 정부 산업정책 일발강행 철회를 내걸고 이날 하루 총파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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