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상 처음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강원 동해안에 이틀째 극심한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일 강릉 시내 뒤 동해(바다)가 미세먼지로 보이지 않는다. / 사진=연합뉴스
강원 동해안에 이틀째 극심한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일 강릉 시내 뒤 동해(바다)가 미세먼지로 보이지 않는다. / 사진=연합뉴스

초미세먼지(PM-2.5)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6일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경북, 경남 등 15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전날(5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이날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내리 시행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6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전면 폐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이 이뤄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과 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비산) 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이날 각 시·도 부단체장들과의 회의 대신 비상저감조치 이행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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