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 정량평가 항목 삭제 계획
정성평가 ‘방향성’ 대체로 공감대···‘주관적 심사’ 우려 목소리도
홍완식 교수 “정량평가 문제점 제거해나가면 정성평가 기준·원칙 세워져”

국회가 국회의원 입법 심사 기준에서 정량평가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창원 기자
국회가 국회의원 입법 심사 기준에서 정량평가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창원 기자

국회가 국회의원 입법 평가에 정량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정성평가로 평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이른바 ‘숫자 평가’ 방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우수입법 의원의 평가 기준에서 법률안 발의 건수, 본회의 법률안 가결건수, 본회의‧위원회 출석률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의 정량 평가 항목을 삭제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는 ‘입법지원선진화TF(태스크포스) 출범 방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부 보고‧승인 받았고, 국회 사무처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까지 교섭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정성평가 만으로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평가함으로써 입법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계 등 전문가들도 이번 계획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다.

기존의 정성평가로 인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발의가 신중하지 못했고, 건수도 너무 많아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6일 기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1만2455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의 국회의원 법률안에 대한 정성평가 검토 계획이 알려지면서, 평가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 국회의원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와 정성평가가 ‘주관적 판단 기준’에 기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수년간 입법 정성평가 작업을 해왔던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량평가로 인한 문제점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선행해나가면 자연스레 정성평가의 원칙과 기준이 세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정성평가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접근보다 ‘묻지마 법안’(충분한 예산 고려 없는 국회의원 알리기식 법안), 재활용 법안, 표절 법안 등을 제외해나가는 정성평가를 하다보면 평가방식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성평가가 시작되면 표절법안, 위헌성 있는 법안, ‘묻지마 법안’, 불필요한 규제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제외‧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절법안의 경우 현재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 방지 절차를 두는 방식을 도입해 방지하고, 위헌성 있는 법안들은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헌법 검토가 필요한 법안들을 분류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게 홍 교수의 생각이다. 

‘묻지마’ 법안도 현재 유명무실한 법안비용추계비용 제도를 강화해 예산이 없음에도 예산 지출이 큰 법안들이 발의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정부 법안에는 존재하지만 국회의원 입법 과정에는 부재한 ‘규제 심사’ 장치를 둬 불필요한 규제 법안 발의를 지양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 교수는 경제활성화 법안, 안전 관련 법안, 4차산업혁명 선도 법안 등 주요 법안들의 경우에는 정당 차원에서 관리‧발의하도록 하고,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공동 심의‧평가토록 한다면 법안 처리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