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코솔라, 알이씨그룹 등 상대로 소송 제기··'발전효율 높이는 기술' 대상

미국 텍사스 페코스 카운티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큐셀
미국 텍사스 페코스 카운티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이 자사 특허기술 보호를 이유로 해외기업들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6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각) 한화큐셀은 미국 진코솔라(Jinko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그룹(REC Group) 3개사, 독일 진코솔라, 알이씨그룹 2개사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한화큐셀은 소송 대상 특허 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PERC, Passivated Emitter Rear Cell)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하는 등 관련 기술을 진화시켜 왔다. 한화큐셀은 자사 태양광 기술의 보호를 위해 소송 대상 특허를 포함한 관련 특허를 다수 신청 및 확보해 왔으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2018년 말 기준 원전 10기 수준에 해당하는 10GW 이상의 퀀텀 셀 누적생산량을 달성했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퍼크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셀 생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이어왔으며 소송 대상인 보호막 기술은 기술 혁신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태양광 업계에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피고 회사들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에 대한 제소 국가 내 판매와 수입이 금지된다. 또 불법적인 특허 침해행위로 인하여 과거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들로부터 배상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화큐셀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태양광 선진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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