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주택 전세라고 속여 계약금 가로채···“계약 당시 주인도 가짜”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업자들이 수십억원대의 전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안산 단원구 한 공인중개업소의 A씨 등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세금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 간 손님 100여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4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뒤 전세금을 받고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한 시민이 도움을 호소하는 청원글도 게시됐다.

이 시민은 “계약한 주인이 가짜였고, 체결할 시 주인이라며 통화한 휴대폰도 대포폰이었다”며“딸 결혼시키면서 힘들게 모아 8000만원 방을 구하게 됐는데 지금 상황은 실제 주인이 방을 비우라고 하니 당장 쫓겨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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