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위험 등 검찰 주장 받아들인 듯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법원에 '방어권 보장'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지난달 19일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심문기일에서 “전직 대법원장이었던 피고인은 공범이나 수사 중인 전현직 법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줘 진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