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신규항공사 3곳 탄생···에어필립은 심사 기준 충족 못해
국토부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항공 면허를 발급받았다./이미지=최창원 기자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항공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미지=최창원 기자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항공 면허를 발급받았다. 신규 항공 면허가 발급된 것은 지난 2015년 12월 에어서울 이후 4년여 만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에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2015년 에어서울 이후 4년여 만에 신규 LCC가 탄생하게 됐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항공운송면허 신청서를 접수하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각 항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발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서비스 매뉴얼 심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날 면허 발급을 최종 확정했다.

면허를 받게 된 항공사는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 중장거리 특화를 내세운 에어프레미아 등 3곳이다.

국토부는 각각의 항공사가 심사를 통과한 근거를 밝혔다. 플라이강원의 경우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과 자본금 증가로 재무능력이 강화돼 신규 LCC 기준에 충족한다고 밝혔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을 갖고 있다. 또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노선 계획과 물적 요건 모두 면허기준에 충족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외에도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650억원)으로 재무능력이 확보돼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반면, 에어필립의 경우 ‘오너리스크’로 인한 운영난으로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됐다. 에어필립은 대표이사가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되고 모기업인 필립에셋이 좌초하면서 운영난에 시달려왔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운임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