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 지났지만 문 열지 않아
제주도, 이달 5일부터 청문 시작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녹지국제병원 측이 의료법에서 정한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은 탓이다.

4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 64조에 따르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로부터 90일째인 이날 개원해야 했지만 문을 열지 않은 것이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없었으며 도와의 모든 협의를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는 그동안 자세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달 27일에는 현장 점검을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찾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현지 관계자에게 점검을 왔으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본사에서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이 역시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청문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청문주재관으로 선정해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입장을 듣고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5일부터 청문이 시작되면 한 달 정도 뒤에 모든 과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도는 4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제주도는 4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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