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고수” 입장발표에 강경대응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교육감들이 집단 개학연기를 선언한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유총)의 발표에 설립허가 취소 등 강경대응 카드를 빼들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들은 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집단휴업을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4일까지 개학을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개학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며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과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도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법인설립 허가 및 허가취소권을 가지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현재 행태는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돼야 할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며 “이처럼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교육감은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이들은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집단 개학연기를 선언한 한유총은 이날 오전에도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1533곳이다. 서울·강원 170곳, 경기·인천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충청·대전 178곳, 경남·울산 189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한유총은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에듀파인 도입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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