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190곳 아닌 1533곳” 주장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 중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 중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치원3법’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연기를 선언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강경대응에 ‘개학연기 방침 고수’ 입장을 밝히며 맞불을 놨다. 한유총은 또 교육당국의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조사결과는 허위라고도 주장했다.

한유총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화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자 강경한 대응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유총은 이어 “교육기관의 개학시점이나 학사일정은 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며 개학연기가 합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철회 입장도 고수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의무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유총은 “이것은 헌법 제23조의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국무총리께서 정당한 보상을 막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소요됐다”면서 “설립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강조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집계한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수(190곳, 전체 4.9%)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유총이 밝힌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1533곳이다. 서울·강원 170곳, 경기·인천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충청·대전 178곳, 경남·울산 189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한유총은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협박하고 참여 유치원 수를 조작했다”면서 “우리의 준법투쟁을 탄압하면 (개학연기를 넘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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