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구체적인 지출 내역 제시하지 못하면 필요경비 인정 못해”

#A는 2016년 지방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B에게 양도했다. 같은 해 A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분 취득세와 토지 안에 있는 묘지의 이장비를 필요경비로 넣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필요경비 중 묘지이장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납세자들이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자본적지출은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관한 지출 중에서, 해당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한다. 반대되는 개념의 수익적지출은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지출로, 세법에서는 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A의 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06년 C와 묘지이장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약정에 따라 지급한 묘지이장비는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는 묘지이장비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과세당국은 A가 장의업 관련해 다른 과세기간에 소득발생이력이 없고 사업자등록 또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세당국은 “A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약정서상 내용대로 용역제공이 완료돼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세당국과 A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이 사건은 결국 조세심판원까지 가게 됐다. 심판원의 입장도 과세당국과 같았다. 심판원은 A가 묘지이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심판원은 “A가 장의업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나 관련 소득발생 이력이 없어 약정서 내용대로 용역제공이 완료돼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 세종청사 / 사진=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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