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고려 건축 시 건축규제 완화
반포1단지, 은마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서도 추진
지지부진 했던 재개발 사업도 재개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특별건축구역’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경관을 고려해 건물을 지으면 건축규제를 완화해준다는 점이 인기요인으로 꼽힌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특별건축구역’이 주목 받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을 고려해 건물을 지으면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구역이다.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뭄 속 단비’ 같은 사업방식인 셈이다. 최근 특별건축구역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단지들이 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입주가 완료된 아크로 리버파크(신반포1차)를 비롯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반포3차·경남, 개포주공9단지 등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치동 은마 아파트도 지난해 서울시에 특별건축구역 신청을 해 눈길을 끌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을 고려해 특별한 디자인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건축법 안에서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를 배제·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정부의 규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건축 조건 완화는 재건축 사업장에서 반길 수밖에 없는 요소다.

또 특별건축구역은 재개발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이 재추진되는 동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개별 단지가 아닌 동네가 바뀌어 공공성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개발이 절실한 원도심에서는 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로 도시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 기대를 품을 수 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실제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4구역은 15년 가까이 방치됐지만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이곳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취득했지만 이주·철거가 진행되던 2013년 5월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며 사업이 멈췄다. 매몰비용만 350억원으로 사업을 접지도 진행하지도 못해 우범화가 된 곳이었으나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동네 분위기가 바뀐 셈이다.

또 강북의 노른자위로 손꼽히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일부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한남뉴타운3구역은 남산과 한강을 잇는 경관 거점으로 기존 지형과 길을 최대한 보존하기로 했다. 한강변의 경관과 남산 조망의 시민 공유를 위해 해발 90m 이하의 스카이라인과 통경축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정비사업 외에도 택지지구나 특별계획구역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택지지구나 특별계획구역은 도시의 큰 그림 속에서 다양한 건축물을 구현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의미가 더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세종시는 특별건축구역을 잘 활용한 예로 꼽힌다. 2013년 2-2생활권 특별건축구역을 시작으로 3-2생활권과 3-3생활권, 고운동 B15구역 한옥마을, 정부청사 옆 일부 상업업무용 용지 등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특화건물 밀집지역으로 위상을 다시 쓰고 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도 특별계획구역의 장점을 이해하고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남다른 건축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2008년 특별건축구역이 처음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 성냥갑 아파트에서 점차 벗어나 각각의 색깔을 입힌 건축물이 탄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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