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90%,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여름에 지하 주차장 물바다, 바닥도 갈라져”
2016년 이어 두 번째 소송 전

지난해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었던 ‘부영주택’이 위례신도시에서 하자와 관련된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동탄신도시에서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었던 ‘부영주택’(부영)이 위례신도시에서 하자와 관련된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하자 현장조사가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면서다.     

4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하자에 대한 법원의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 공용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각 세대의 하자를 점검하는 전유부분 하자 현장조사는 내달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입주민들이 2017년 12월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조치다. 소송에는 전체(1380세대) 세대의 90%가 참여했다. 현장조사가 끝난 후에는 약 6개월간의 감정과 변론 기간을 거친 후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입주한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지금까지 단지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여름 장마철만 되면 지하 주차장이 물바다가 되고, 지금도 바닥을 보면 갈라진 곳도 적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한 입주민은 “제대로 된 하자 보수 처리를 위해 부영과 지속적인 미팅과 문서를 촉구했지만 부영은 임시방편적인 하자처리와 늦장처리 등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가는 추가적인 재산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하자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부영과 해당 단지가 소송 공방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입주 초기 해당 아파트에서는 칠이 벗겨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빗물이 새면서 엘리베이터 가동이 멈추는 등 문제가 발생했었다. 당시 부영은 하자보수를 요구한 입주민들을 상대로 분양 계약해지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와 함께 입주예정자대표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7년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입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3년간 소송전이 지속되면서 양 측의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입주민은 “2016년에도 일부 동에서 국토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을 요청했었다”며 “그 결과 가구당 약 200만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부영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부영에 연락을 취했지만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부영은 하자와 부실시공 논란에 대한 책임으로 ‘상생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부영은 “하자와 부실시공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비상점검단 등을 신설하고 사소한 하자라도 끝까지 추적 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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