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검사율 축소·우선 통관 등 세관절차 간소화···"베트남, 인니, 러시아 등과도 추진"

관세청이 ‘한국-터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3월 1일부터 전면 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 세계 81개국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세행정제도다.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터키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2014년 6월 최종 서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국-터키 AEO MRA가 발효로 인해 양국의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세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검사비용·해외공인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0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 터키 수출은 6만1797건, 약 60억 달러 수준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도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사진=연합뉴스
김영문 관세청장/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