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료장비 임차해 병원에 무상·저가 임대 파악···업계선 선정 기준·배경 등에 의문 제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입주해있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전경 / 사진=시사저널e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입주해 있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전경. / 사진=시사저널e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지난해 동성제약에 이어 JW중외제약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돼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36억4600만원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중조단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업계는 리베이트 의혹 금액이 더 큰 다른 제약사를 제치고 JW중외제약부터 압수수색한 중조단 의도를 추적하고 있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중조단은 27일 오전 10시 경 JW중외제약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식약처 중조단의 의약품 업무는 수사3팀이 맡고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나가는 경우에는 3팀장과 3명 수사관을 포함, 수사1팀부터 수사4팀까지 25명 가량의 중조단 직원 전체가 출동한다.  

이날 중조단 직원들은 영업사원 장부와 컴퓨터 하드 등 디지털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오후 6시께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감사원이 식약처에 5개 제약사 감사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종결한 제약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과, 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 총 5건 결과를 재검토해 그 결과를 지난해 9월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의 경우 의료장비를 임차해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함으로써 시가와 차액만큼 36억4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감사원은 증거서류로 임대료 관련 확인서와 임대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JW중외제약은 지난 2016년 3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었다. 당시 조사 대상 기간은 2011~2014년이었다. 현재 JW중외제약측은 식약처 중조단의 압수수색 사실만 확인할 뿐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유보했다.

이처럼 JW중외제약이 식약처 압수수색을 받음에 따라 관련업계는 수사 진행 상황과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중순 동성제약이 중조단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식약처는 리베이트 금액이 크다는 사유로 동성제약을 우선 수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JW중외제약 사례는 리베이트 의혹 금액 수준이 103억9400만원인 동성제약과는 격차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5개 제약사 중 리베이트 의혹 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B제약사도 있다.

특히 식약처 중조단이 동성제약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하며 관계자를 소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JW중외제약을 압수수색한 배경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중조단이 지지부진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면 확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복수의 업계 소식통은 “중조단 수사4팀은 의료기기를 담당하는데, 이번 JW중외제약 건은 4팀이 맡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5개 제약사 수사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중조단이 이번 사건을 다른 팀에도 배분했고 4팀 주도로 수색을 나왔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그동안 중조단에 동성제약 주주들이 항의전화를 많이 했다고 하던데, 결국 나머지 3개 제약사도 형평상 차원에서 반드시 압수수색을 나올 것”이라며 “삼일절을 앞둔 시점에 중조단이 수사를 나온 배경을 쉽게 가늠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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