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5.2%, 생활용품 14.1%, 전기용품 12.1% 리콜
국표원, 전국 유통 대형매장 판매금지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용품·아동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349개, 서랍장·헬스기구등 생활용품 78개 전기찜질기·전기방석·전기매트 등 전기용품 181개 등 총 6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리콜 비율은 8.4%이며, 품목별로는 어린이제품 5.2%, 생활용품 14.1%, 전기용품 12.1%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용 가방과, 샤프연필, 신발 등 18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22개 제품도 화재 우려 등으로 안정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처분된 제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상품을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리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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