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A씨 포상금, 사건 담당 경찰관이 본인 계좌서 ‘이체’···‘허술한’ 지급 방식 논란
검찰 “실무적으로 가능” 해명···해당 경찰관 “A씨 건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
법규정 없는 이례적 지급 방식 의문···현직 수사 관계자도 “이상한 처리 방식”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시가 4억원대 신종 마약 사건을 신고해 마약 범죄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범죄신고자 A씨가 수사기관이 지급한 신고포상금(공로보상금)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관련기사☞[단독] 목숨 걸고 시가 4억원대 마약 신고했는데···신고포상금은 고작 ‘350만원’?) 가운데, 포상금 지급 방식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 

통상 기관 계좌나 검사 명의로 지급하는 ‘검찰청 신고포상금’을 사건 담당 경찰관이 자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해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과 해당 경찰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규정과 달리 이례적으로 지급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범죄신고자 A씨는 지난 2016년 퀵서비스 일을 하다 유연히 접한 마약거래를 신고했다. 신종 마약 ‘신의 눈물(TG)’이 거래된 마약 범죄로, 시가 4억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이후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각각 신고포상금 5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A씨가 받은 검찰청 신고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발견됐다. 검찰청 포상금이 경찰 수사관 개인 명의로 신고자 A씨에게 이체됐기 때문이다. 

담당 경찰관 계좌서 이체된 ‘검찰청 신고포상금’ 

A씨가 본지에 제공한 송금거래 내역 자료와 시사저널e 취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5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경찰청 포상금 50만원을 입금받았다. 기관 명의로 된 계좌에서 이체됐다는 의미인 ‘재정이체’가 표기돼 있다.

반면 검찰청이 ‘포상금’ 명목으로 같은 해 7월 22일 A씨에게 지급한 300만원은 ‘타행이체’만로 표기돼 있다. A씨가 지급 은행에 확인한 결과, 이 300만원은 A씨의 제보로 마약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마약 수사관인 B경위의 개인 명의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B경위도 A씨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검찰청 포상금을 자신이 수령한 뒤 A씨에게 이체해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B경위는 기자와 통화에서 “검찰에서 받은 포상금을 A씨에게 그대로 이체해 줬다”면서 “A씨뿐만 아니라 같은 해 (다른 신고자들에게 준) 포상금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내가) 전달해줬다”고 말했다.

범죄신고자 A씨의 통장 사본. 경찰청 보상금은 ‘재정이체’로, 검찰청 보상금은 ‘타행이체’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사진=A씨 제공
범죄신고자 A씨의 통장 사본. 경찰청 신고포상금은 ‘재정이체’로, 아래 검찰청 포상금(보상금)은 ‘타행이체’로 입금 표시돼 있다.
/ 사진=A씨 제공

담당 경찰관 “문제 삼을만한 거 없어”···신고자 A씨 “지급결정문도 못 받아”

하지만 이러한 지급방식은 현행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법무부령)에 규정돼 있지 않는 방법이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포상금(보상금)은 검사장 또는 포상금을 대리 신청한 검사만이 신청인 또는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사건 담당 수사 경찰관이 대리 수령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명문화돼 있지 않다. 이 규칙 제 18조에는 ‘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 검사가 수령해 대상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 법 규칙에도 없는 방식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자 A씨는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는 것과 동시에 포상금액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A씨는 “익명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청 또는 검사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애당초 지급된 포상금액도 적절한 것인지도 더 의문이 생겼다”고 말했다. A씨는 보상금 수령확인서도 확인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경위는 “절차적 하자는 검찰에 확인해야할 사안”이라며 “만약 제가 포상금 일부를 착복이라도 했다면 이미 구속됐을 것이고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 역시 지급 규정은 확인해주면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 형사기획과 한 관계자는 “관련 법 규칙상 검찰청이 신고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실무적으로 검사 등이 경찰에 포상금을 송금하고, 경찰이 신청인 또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사건 포상금을 지급한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 역시 “일선 청에서 그렇게(포상금을 경찰에 지급해 신청인에게 이체하는 방식)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관 대리 수령의 경우 포상금 전달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른바 ‘배달 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A씨 역시 포상금 대리 수령을 은행을 통해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수준 자체에 대해 의혹이 더 커졌다고 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이후 수사기관의 조치도 문제 여지가 있다.  통상 신고포상금 신청인은 포상금 지급과 함께 지급결정문도 전달받게 된다. 일종의 ‘영수증’과도 같은 문서다. 하지만 A씨는 이 지급결정문도 확인하거나 발급받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으나 2017년 3월 종결 처분 됐다”면서 “당시 담당 검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관련 문서를 보내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수령한 문서는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만간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공적조서 및 지급결정문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20년 가까이 마약 수사를 한 수도권의 경찰 간부는 “과거 검찰이 포상금 일부를 유용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면서 “검찰청 포상금을 경찰이 대리 수령해 지급하는 사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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