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
최저임금위원회,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 등으로 이원화

최저임금./자료=고용노동부
개편안의 최저임금 결정기준 /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을 추가하고, 개편 초안에 포함됐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노동생산성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기업 지불능력 등으로 하는 내용의 개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 지불능력’은 이후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 구체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철회됐다. ‘고용수준’ 기준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강화됐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며 “(기업 지불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업 지불능력’ 기준은 제외됐지만, 두 가지의 기준이 추가됨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영계는 ‘기업 지불능력’을 일본 등 국가처럼 최저임금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정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결정하고, 결정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전문가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이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총 6명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선정된다. 심의구간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의결해 결정하고,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추천권은 노‧사의 경우 법으로 인정된 노사단체들에게 부여되지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공익위원 추천권은 정부와 국회가 각각 3명, 4명 등으로 나눠 갖는다.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르면 오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 차관은 “현재 국회에 70여개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된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체계. /자료=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 및 구성 /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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