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인천-몽골 주3회 833석 배정···대한항공 "권리 침해" 주장
LCC, 소형기종 활용해 운수권 배분전에서 불리 논란
국토부 "운수권 배분 번복은 없을 것"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몽골 신규 운수권을 따냈지만 경쟁사들 사이에선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된다. 경쟁사인 대한항공이 운수권 배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유감을 드러낸 한편 저비용항공사(LCC) 업계는 25년만에 열린 수익노선을 결과적으로 대형사가 독점했다는 아쉬움을 삼키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대한항공은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운수권 배분 결정이 당사의 운항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공식화했다. 앞서 같은 날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추가 운수권(주 3회, 833석) 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올 하반기 몽골 노선에 대형기를 투입해 공급을 늘리려 했지만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에게 추가운수권을 배분하면서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그간 중형기인 A330(276석) 기종을 띄워 주 6회 띄워 최대 주 1656석(276석x6일)을 공급해왔지만, 오는 7월 울란바토르 신공항 개항에 맞춰 최대 404명을 태울 수 있는 B747-400편을 투입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이로써 주 최대 2424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한-몽 항공회담서 복수 항공사 취항, 주 6회에서 주9회로 운항횟수를 늘리는 한편 최대 공급 좌석수를 주 2500석으로 제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급석 제한이 없었던 조건을 없애고 오히려 더 불리한 방향으로 공급석을 제한했다”며 “실제로는 고작 주당 76석을 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토부가 추가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게 배분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대형기 투입 계획에 차질을 줬다는 설명이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회사 측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과 높은 운임이 책정된 노선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항공사들이 운수권 배분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경우는 드물다. 한번 결정된 운수권 배분을 심의위가 번복한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한항공이 이번 운수권 배분 결정에 대해 반발함에 따라 향후 양사의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양대 항공사는 국토부를 상대로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쟁사에 대한 견제책을 펴왔다. 지난 2009년엔 대한항공이 국토부가 중국과 주7회의 ‘이원5자유 운수권’ 배분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대한항공에 인천-파리 노선 주 1회 배분 조치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각 사건별 입장차는 존재하지만, 노선 가치가 높은 운수권 배분을 두고 당사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는 점에선 공통분모를 갖는다.

운수권을 둘러싼 분쟁은 2006년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설립 이후 다소 줄었다는 평가다. 운수권 신청 경합 시 정성‧정량 요건에 따른 평가에 항공사들은 대부분 운수권 배분 결정에 승복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가 짬짜미로 배분하는 건 아니다"라며 "운수권 배분에 대해선 다양한 정성‧정량적 평가 기준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국토부 소속 심의위의 재량 행위이므로 규정을 아주 크게 위반하지 않는 이상 번복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몽골 노선 운수권을 두고선 다소 잡음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최근 업계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 이견을 빚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몽골 하늘길을 눈 여겨 봤던 LCC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는 처지가 됐다. 이 노선에 유독 공을 들였던 이스타항공은 이번 운수권 배분전에서 부산-싱가포르(창이) 노선을 받은 데 만족해야 했다. 이스타항공은 몽골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을 제외한 국적사 중 가장 많은 부정기편 운항 경험을 쌓았다. 지난해엔 몽골관광개발 공사와 부정기편 운항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기약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몽골항공청의 안전운항허가를 획득하는 등 현지 시장 개척 노력도 기울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LCC가 이번 인천-몽골 운수권 배분전에서 불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가 배정한 주 3회 833석의 운수권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선 단순 계산으로도 250석 이상 규모의 중형기가 요구되는 탓이다. 결과적으로 대형항공사들이 이 노선을 독점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LCC와의 가격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결정에 번복은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항공사별 평가 점수를 공표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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