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40일 간 입법예고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역할·대표성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이들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4월 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해 주변 상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상권영향평가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점포를 신규 입점, 매장 확대 등을 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받는 평가다. 내실화 있는 상권영향평가가 이뤄지면 주변지역 상권 영향 등이 정확히 파악돼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 중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돼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기존 사업자 중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제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 사업자 중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동일업종 기존사업자(입점예정 주요업종과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영향 분석 방법도 상세히 규정했다.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도록 개선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매출액·카드데이터 분석 등 정량적 분석과 설문조사 등 정성적 방법을 병행해 조사하고, 분석항목도 점포수·매출액·유동인구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시간적 범위도 ‘영업개시 이후 3년간’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했을 뿐 구체적 평가기준은 부재했다.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간에 명시적 연계도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상권영향평가 결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지역협력을 통해 완화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협의회를 대형유통,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1인씩 추가해 기존 9인 규모를 11인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게다가 대규모점포 내에 새로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도 별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 관리대장에 부기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그간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되어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작성 방법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서가 주관적으로 작성되는 등 상권영향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지역협력계획의 내용도 충실해져상권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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