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면제제도 대폭 개편···법규 준수 요건도 없애기로

관세청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담보면제 대상 및 절차를 간소화해 중소 수출입기업이 보다 쉽게 담보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담보생략자와 담보특례자로 이원화돼 있는 담보면제자를 담보생략자로 일원화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또한 세관장이 확인한 담보면제 자격의 유효기간을 폐지, 1~2년마다 주기적 갱신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담보면제 제도의 활용을 통해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법규준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면제가 가능했으나, 법규준수도 요건을 담보제공 요건에서 삭제해 법규준수도가 낮은 수입자도 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각각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담보면제가 가능했으나, 담보면제 기준을 사업장단위에서 법인단위로 변경해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담보면제제도 개선으로 인한 체납 발생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수입자에 대한 담보제공은 강화했다. 현재 관세청은 참깨, 마늘, 고추, 양파 등 36개 품목을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담보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