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총선 일정 고려 선거제도 개혁 실무 협상 착수
선거제도 개혁 관철 위한 현실적 대안···갈등 국면 심화 우려도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다. 회동이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다. 회동이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묵힌 법률안들이 ‘패키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다음 달 초까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야 내년 총선 2개월 전인 2월 초 공직선거법 개정이 가능해지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실무 협상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제외한 공수처 신설,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법안들에 대해 여야 4당은 일부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집중 논의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정치권 대다수의 전망이다.

우선 당장 시급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200(지역구)대100(비례)’ 등 내용을 담은 자체 개혁안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의원 정수 330명 확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개혁안을 두고 절충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5일 회동을 갖고 단일안 마련에 합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두고 여야 4당이 킥 오프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감대와 관련해 그는 “한국당을 압박하는 방법이 그것 이외에는 없지 않겠느냐”며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관련한 단일안을 만드는 걸 시도해보자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4당은 오는 28일까지 단일안을 내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단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야 4당은 일단 ‘궁여지책’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놔야 향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경우 현재의 갈등 국면이 한층 심화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 4당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상법개정안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패키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 4당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돼 있는 만큼 합의안 도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들 법안들을 함께 묶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구상이기는 하지만, 야 3당도 공조할 가능성이 높다. 야 3당이 집중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한국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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