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보 건수 24만8219건…전년에 비해 13만3848건 감소
이용중지 1만4249건…전년 대비 639건 증가

지난해 불법 대부광고를 벌이다 이용 중지된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가 1만4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시사저널e
지난해 불법 대부광고를 벌이다 이용 중지된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가 1만4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시사저널e

 

지난해 전단지 등을 통해 불법 대부광고를 벌이다 이용 중지된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가 1만4000여건에 이른다고 금융감독원이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대부광고 제보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 제보 건수는 24만8219건으로 전년 38만2067건보다는 13만3848건 줄었다. 그러나 이용중지 조치는 1만4249건으로 전년 1만3610건과 비교해 639건 늘었다.

전화 형태별 중지 건수를 살펴보면 휴대폰이 1만2857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유선전화와 050으로 시작되는 안심번호를 통한 광고는 1024건(7.2%)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제보 건수는 줄었지만, 신규 번호를 이용한 불법 대부 광고가 늘었고 제보 내실화 등으로 이용중지 건수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매체별로는 전단지가 1만16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팩스(981건), 인터넷·SNS(876건), 전화·문자(738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감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 광고를 발견하면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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