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더이앤엠 등 7개 회사에 총 2050만원 과태료 부과
아이템 환불 가능 사실 미고지, 거짓광고로 소비자 기만

아프리카TV 별풍선. /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TV 별풍선. /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TV를 비롯한 7개 1인 미디어사업자들이 아이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여 기만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됐다. 가상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속이고, 일부러 가격을 낮게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등의 혐의다.

24일 공정위는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처벌을 받은 1인 미디어사업자는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TV,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 등 7개 회사다.

특히 아프리카TV와 카카오 2개 회사는 아이템 환불이 가능하면서도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사이버몰에서 계약할 시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아프리카TV는 또 별풍선 등 아이템을 팔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아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거짓 또는 과장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아이템의 환불 가능성 및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7개 회사는 모두 신원 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마케팅이즈를 제외한 6개 업체들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내용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아프리카TV는 4개의 법을 위반해 7개 업체 중 가장 많은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윈앤터프라이즈와 더이엔앰이 각각 350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마케팅이즈가 300만원, 카카오 200만원, 센클라우드 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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