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지난해 11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통해 측정
입주민 “측정 결과 기준치 넘었다”vs건설사 “책정 기관 신뢰 어려워, 자체 조사는 정상”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까지 중재 나섰지만 이견 못 좁혀

22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시공한 인천의 ‘자이’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 사진=GS건설
22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시공한 인천의 ‘자이’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GS건설이 시공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민들은 측정을 한 결과 환경부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GS건설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 중구 ‘영종 스카이시티 자이’의 입주자들은 GS건설과 라돈 검출을 놓고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8월 입주한 이 단지에서 라돈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일부 세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라돈 수치가 환경부 권고치 이상으로 책정되면서다. 해당 세대들은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에서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4세대(입주 2세대·GS건설이 요구한 빈집 2세대)의 거실에서 52시간 동안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세대 중 2세대에서 각각 284베크렐(QB/㎥), 210.8베크렐(QB/㎥) 가량의 라돈이 검출됐다. 환경부가 규정하는 라돈의 정상 수치는 200베크렐 이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은 100베크렐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흡연에 이은 2대 폐암발병 원인으로 꼽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전체 폐암사망자 가운데 약 13%가 라돈 노출로 사망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문제가 된 자재를 교체해달라고 나섰지만 GS건설은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게 돼 있어 지난해 입주한 해당 단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GS건설은 측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회사 자체 연구기관에서 조사해 초과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된 사안인데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라돈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시 회사 자체 내 연구기관에서 보수적으로 책정했음에도 라돈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측정 됐다”며 “이번에 라돈을 책정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라돈을 전문으로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GS건설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우리 단지보다 앞서 전주나 부산 등에서 라돈이 검출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해줬다”며 “그런데 GS건설은 대책 마련은 없고 법적인 근거를 들어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전주 송천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는 욕실과 거실 등에서 다량의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전면 교체를 약속했다. 부영건설 역시 부산에 지은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5000세대의 화장실과 거실의 대리석 자재를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에서도 중재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송 의원의 보좌관과 입주민, GS건설 관계자, 환경부 담당 직원 등은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앞으로도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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