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대동소이···중식대 통상임금성 불인정 등 일부 바뀌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조원이 걸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6588억원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 인용된 금액은 3125억원이다. 이자를 포함하면 원금 1조1000억원, 인용금액은 4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10월 회사를 상대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동안 받았던 연 750% 상당의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 일반·영업·생산·기술직 직원들을 대표하는 김 아무개씨 등 13명은 2014년 10월 같은 취지의 2차 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1심은 지난 2017년 8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상여금과 중식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으며, 일비는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2심 역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다만 중식대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소정근로대가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측의 신의칙 주장이 재차 배척된 점은 주목할만 하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선고 결과로 기아차 측이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부담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규모, 보유 현금,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을 볼 때 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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