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기준으로 과세 여부 판단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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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이 해외에서 현지법인의 용역을 받은 경우라면 지불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외국회사와 분쟁이 생겨 미국에 소재한 법무법인 B사에 소송대리 및 화해합의, 자문 등을 위임했다. 또 이 용역에 대한 보수를 지급했다.

이에 종로세무서는 A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며 A사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등 2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라는 옛 부가가치세법 제34조가 근거가 됐다.

하지만 법원은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를 해야한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옛 부가가치세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라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 역시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B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와 목적, 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장소를 국외로 봐야 한다”면서 “B사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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