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상정 않기로
법리 검토에 신중···“3월에도 결론 나지 않은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개인대출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을 다음 달로 미뤘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28일 열릴 예정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한 번 더 미뤄지게 됐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 열렸다. 하지만 회사측 주장과 금감원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한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발행어음 부당 대출 혐의를 찾아내고 제재심에 상정했다. 금감원이 중징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재심에서 연이어 결판이 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선 201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지분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TRS)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에서 조기상환 해야 할 금액이 생겼고, 이 자금을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조달했다.

금감원은 실질적으로 최 회장 개인에 발행어음 자금이 대여된 것으로 보고 법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흘러간 자금이기 때문에 개인 대출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발행어음 법리적인 해석 외에도 다른 위반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달 상정 여부도 정해지지 않아 4~5월이 돼서야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28일 열릴 예정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28일 열릴 예정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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