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중대하자의 경우 교환이나 환불 가능

BMW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의 한 빌딩 외부에 붙은 BMW 로고. / 사진=연합뉴스
BMW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의 한 빌딩 외부에 붙은 BMW 로고. / 사진=연합뉴스

 

BMW코리아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레몬법은 차량 교환과 환불을 가능케 하는 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에 따르면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단, 주행 거리 2만㎞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레몬법이란 명칭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하여 교육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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