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국가기록원 상대 소송 진행
1심 “문건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아냐”

/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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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등 소송 항소심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짧은 주문만 읽은 채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의 사생활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극히 제한적인 사유로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인데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법 행위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취소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추인해주는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판결문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 국가기록원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작성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하지만 황 전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된 문건과 함께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송 변호사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 문건이 목록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 승객 구조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에 불과하다”라며 “관련 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대통령기록물 제한적으로만 지정 가능해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 일정기간 비공개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1항은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최장 15년, 사생활의 경우 최장 30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가능한 문건들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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