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가동연한 65세로 상향···55세→60세→65세
법원, 국민 평균수명·정년 등 경험칙 기초 사정 변화 반영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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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노동가동연한을 판단했던 경험적 사실들이 변화했고,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육체노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아무개씨 가족이 2015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수영장에서 익사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가동연한을 60세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우리 법원은 30년 전인 1989년 12월 대법원이 만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뒤 현재까지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판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날 전합은 “노동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만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박씨 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전합은 판단의 근거로 ▲2017년 기준 국민 평균수명이 남자 79.7세, 여자 85.7세인 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급상승한 점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된 점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5세(2033년 이후 기준)로 개정된 점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는 점 등을 들었다.

전합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되면서 노동가동연한을 판단하는데 기초가 됐던 사정들이 현저하게 변했다”면서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육체노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노동가동연한을 63세로 봐야한다는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의 별개의견도 있었다. 김재형 대법관은 노동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로 단정해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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