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1억1000만원, 지연이자 지급명령···공정위, 미지급 시 검찰고발

공사 중 화재가 발생해 완공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건설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삼협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 1억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삼협종합건설은 2017년 기준 매출이 115억원인 건축공사업체로, 상시 고용 종업원 수는 28명이다.

이 회사는 2014년 10월 서울 강남 도미인호텔 신축공사 중 불이 나 한 달가량 공사가 지연되자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며 대금을 주지 않았다.

삼협종합건설은 공사가 끝난 2015년 11월 남은 하도급대금 1억1000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만약 삼협종합건설이 끝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사적인 채권·채무 사항을 내세워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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