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거래법 개정 검토…주택 임대소득 과세 확대 차원

새해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주택’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주택’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월세 거래도 매매거래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 신고가 되면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시장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검토하게 된 것은 임대시장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통상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는 보증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반대로 전세 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는 이유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임대주택 중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나머지 77.2%(520만가구)는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내역 확인이 안 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지난 수십년 간 이어온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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