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 제안···“최정 확정된 사안 아니다”
본격 절차 들어갈 경우 국무회의서 대통령 재가 시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공개될 국민과 함께 읽는 독립선언서인 '낭독하라 1919!'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공개될 국민과 함께 읽는 독립선언서인 '낭독하라 1919!'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뜻으로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은 올해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일본의 압제를 피해 중국 상하이에 수립됐던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 국호가 처음으로 사용됐다. 또한 민주공화제의 임시 헌장이 공포된 날이기도 하다.

임시공휴일 지정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로 본격적인 임시공휴일 확정 절차에 들어갈 경우 인사혁신처는 관련 부처로부터 전달받은 임시공휴일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안건을 재가하면 임시공휴일은 확정된다.

임시공휴일이 확정되면 관공서 근로자, 관공서의 휴일을 따른다는 취지의 취업규칙‧노사협약을 명시한 민간기업의 근로자 등은 근무를 쉴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