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자 대상, 신규·기존 모두 포함
내달 18일 전국 15개 은행서 출시

20일 금융위원회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월 상환액이 고정되거나 금리가 2%대를 유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 사진=연합뉴스
20일 금융위원회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월 상환액이 고정되거나 금리가 2%대를 유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 사진=연합뉴스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월 상환액이 고정되거나 금리 상승폭이 최대 2%대를 유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 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해 유지하는 상품이다. 금리 상한형을 이용하면 대출 금리의 최대 상승폭이 5년간 2%p 이내로 제한된다. 두 상품은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해당한다.

현재 시장 금리는 지난해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대출자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돼 왔다. 변동금리 대출자가 대출 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월 상환액 고정형’ 이용 시 월 원리금 상환부담 예시 / 자료:금융감독원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늘어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이며 고정기간이 경과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들이 부담하는 위험을 반영해 변동금리보다 0.2~0.3%p 높은 금리로 공급된다. 다만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0.1%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갈아타는 대출자는 기존계약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도 예외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원금 3억원, 금리 3.5%인 대출자가 월 상환액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경우 1년 후 금리가 1%p 상승 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 상환액이 17만원, 연간 201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상한형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대출자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식이다.

‘금리 상한형’ 이용 시 월 원리금 상환부담 예시 / 자료=금융감독원

이 상품은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대출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다만 이 상품의 금리는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이 더해져 기존금리보다 0.15~0.2%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 상한형 이용 시 원금 3억원, 금리 3.5% 대출자는 1년 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 금리는 1%p만 상승하므로 월 상환액이 일반 변동금리 대비 약 9만원(연간 105만원) 가량 경감된다.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 금리는 2%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은 약 27만원(연간 324만원) 줄어든다.

두 상품은 내달 18일부터 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등 15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다만 제주은행은 금리상한형 상품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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