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중인 국회·민주노총 반발 등으로 녹록치 않아
여야, 합의내용에는 공감대···국회 논의 시작 시 속도 붙을 듯
한국당 “민주당 ‘태도변화’ 우선돼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후속 법안 국회 입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후속 법안 국회 입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밝히면서 관련 후속 법안의 국회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고,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사항을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고, 특히 노동부는 탄력근로제 운영 실태조사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해 제도 운영 관련 상담과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가 우여곡절 끝에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국회가 현재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등으로 공전하고 있고, 민주노총의 반발도 거세 입법까지의 과정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다만 여야가 경사노위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입법절차가 시작만 되면 관련 후속 법안들의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대다수의 전망이다. 또한 노사정이 어렵사리 합의한 문제를 국회가 마냥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국회를 열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꼭 필요한데, 이번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하면서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어렵게 살린 사회적 대타협의 불씨를 국회가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입법 절차가 끝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올해 3월 말까지로 더 이상은 국회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면서 한국당을 향해 “오늘 당장이라도 국회 정상화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당은 당초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해 최장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번 합의가 경영계와 노동계를 포함한 당사자들의 양보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통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를 위해 민주당이 각종 권력 농단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민간인 사찰, 민간기업 인사개입과 국가 채무 조작,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의 최종 배후 등을 밝히기 위해 민주당은 더 이상 버티기로 일관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등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