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CGI의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주주명부 열람 저지 의구심 버릴 수 없어 차명주식 등 면밀히 볼 것”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인 KCGI가 주주명부 확보 후 대주주의 차명주식과 공시위반 등 부정과 불법행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진칼과 한진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신청이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이다.

20일 KCGI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9일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전달했다. 더불어 법원은 한진칼과 한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일당 5000만원씩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앞선 지난달 11일 KCGI는 주요 주주로 있는 한진칼과 한진에 대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한진그룹 측은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에 KCGI는 같은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KCGI는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한진칼과 한진이 한 달 이상 KCGI의 정당한 청구에 응하지 아니했다”며 “법원으로부터 고액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 결정까지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CGI는 주주명부 열람을 통해 주주구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KCGI는 “정상적인 기업과 달리 한진그룹 경영진이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 끝까지 저지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며 “혹시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구성에 또다른 부정과 불법(대주주의 차명주식, 공시위반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볼 예정”이라 강조했다.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가 주주명부 확보 후 대주주의 차명주식과 공시위반 등 부정과 불법행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CI=KCGI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가 주주명부 확보 후 대주주의 차명주식과 공시위반 등 부정과 불법행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CI=KC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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