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 포스코건설 측 인근 터널공사 부실 문제 제기
지하수 유입막는 기술 1400m 적용한댔지만 실제로는 40m 그쳐
주민들 “내달 중순 민사판결 앞둬…형사소송도 진행할 것”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 있는 포스코건설 사옥 / 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 있는 포스코건설 사옥 / 사진=연합뉴스

 

 

포스코건설과 인천 삼두1차아파트 입주자들이 균열 및 지반침하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인근에서 터널공사를 한 포스코건설의 부실시공 탓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착공 이전 환경영향평가에서 윤지선 전 인하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으로부터 아파트 지반침하 가능성이 수차례 제기될 당시만 해도 회사 측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보완작업은 당초 계획의 3%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은 20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포스코건설이 터널 공사를 하던 중 아파트 인근 토지에서 대규모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지반침하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터널 공사현장은 해안가 인근이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불과 1미터만 파더라도 물이 나오고 점토질 성분도 유실될 수 있는 환경이다. 때문에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공법 적용이 필수다.

부회장이 입수한 설계도 등 자료를 봐도 포스코건설은 터널공사 과정에서 지반적 특성을 고려해 터널의 1400미터 구간에 공사현장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를 막는 보조방법인 차수공법을 적용할 계획이나, 만약 불필요한 경우 절반인 700미터에 적용하겠다고 기재돼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바닷가 인근지역 40미터 구간에만 차수공법을 적용하는데 그쳤다. 이는 당초 계획의 3%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지반은 어느 구간보다도 차수공법 적용이 필요한 구역인데도 방치해뒀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삼두아파트의 지하에는 유량 조절 또는 수심 유지를 위하여 수로에 설치하는 수문이 있다. 실제 이 아파트 도로명 주소도 수문통로 33이다. 그런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사 진행 중에는 아파트 지하에서 하루 4000톤의 지하수가 쏟아져 나왔다. 포스코건설이 차수공법을 적용한 바닷가 인근에서 터널로 들어온 지하수량이 2000톤이 채 안됐던 점에 미루어보면 비정상적인 유입량이어서 피해 아파트 지반에 대한 조치가 더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 간 공사를 중단했다가 개축작업을 진행했을 뿐 끝까지 차수공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포스코건설이 지하수 유입 방지공사 구간을 대폭 줄인 것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공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차수공법을 적용하면 공정기간이 2배가량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이 구간 굴착은 한 달에 20미터 가량 진행되는 게 적당한 수준인데 해당 사업장은 한 달에 40미터씩 진행된 걸로 미루어봤을 때 공기에 쫒긴 것으로 보인다”며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공기를 승인해 준 국토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올해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도 포스코건설이 사업자라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애초에 삼두아파트 구간은 설계에 따르면 지반상태가 차수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었다. 또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하수가 4000톤이 유출됐을 때에는 먼저 펌프를 통해 배수를 하고 계측 속도를 보며 차수공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공법을 적용)할 정도가 아니었을 뿐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를 맞추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두1차아파트 입주자들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기운 삼두 1차아파트 주민 대표는 “다음달 13일 민사소송 재판이 예정돼있다”며 “곧 형사고소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