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삼성바이오 ‘공시위반’ 제재 효력정지···임원해임 권고·감사인 지정 조치 등 1차 제재 관련 내용
대표이사 해임 등 2차 제재도 지난달 22일 효력정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 사진=연합뉴스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으로 받은 1·2차 제재조치 모두를 일시적으로 피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1차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증선위 제재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삼성바이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하고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 및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제재를 가했다(1차 제재).

또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리기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2차 제재).

이후 삼성바이오는 이러한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2차 제재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한 데 이어 전날 1차 제재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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