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대책 특위 기자간담회
전문가 “신빙성 없는 드루킹 진술, 증거 능력 없어”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전문가 발제를 통해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밝혔다. 이른바 ‘재판 불복’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발제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가 맡았다.

우선 차 교수는 1심 재판부가 드루킹(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근거했을 뿐 객관적 증거가 없었음에도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지사와 드루킹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할 텐데 정작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재판부가 말하는 피고인(김 지사)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차 교수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의한 판단보다는 법관이 추론한 표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심 법원은 ‘범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어야 했다”며 “1심 법원은 김동원 등의 진술 가운데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도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이 ‘승인해줬다’는 진술이 있어야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 즉, 온라인 로그 기록을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단절돼 있다”며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은 시연 영상이 아니라 특검에서 우경민(둘리)이 진술하면서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후에 촬영한 동영상이라 증거로 볼 수 없고 부적절한 데도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드루킹의 ‘댓글 기사 목록’에 대해서도 “실제로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김동원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직접적 물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재판부는 김동원, 우경민, 양상현 등의 진술을 분리해서 일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일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오류도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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