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인회계사회 부조리 관련 정보 공유···한승희 “청렴문화 확산 위한 상호협력”

국세청은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 2월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 간 업무협약에 이어 세정의 또 다른 동반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부조리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협약에서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세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청렴교육의 지원,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외부감사를 통해 부실회계의 유형 및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 공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정·세무 분야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차원에서 청렴콘텐츠 공모전도 올해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에게 인정받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노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보다 강화해 청렴이라는 가치가 국세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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