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회의 끝 연장 결정···경사노위 “그간 논의 종합해 결과를 국회 전달 예정”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해 18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오늘(19일)까지 논의를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논의한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의 마지막 전체회의인 이번 회의는 18일 오후 시작해 약 10시간 동안 이어졌고 이튿날 자정을 넘기고 끝났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19일 새벽 8차 전체회의 후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 의제에 관해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 18일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 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 “위원회는 그간 논의 경과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 간 논의를 종합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도입을 계기로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급여가 줄고 건강권을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

당초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동계 반대로 논의를 경사노위에 우선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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