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추천된 민변 출신 법조인 등 3인 제외
법조계 “대한변협 추천 정당성·투명성에 의심”
대한변협 “배제원칙 사실 아냐···협회장 권한”

/사진=대한변협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대한변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면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제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천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법조인들이 임의로 제외됐다는 점에서 대한변협 추천의 정당성 및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1월 말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오는 4월 퇴임하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임을 추천받았다. 대한변협은 지난주 내부 추천·평가위원회 성격인 사법평가위원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고 한다. 복수 투표권 행사로 진행된 투표에서 민변 출신인 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 한 법무법인 B대표 변호사 등이 상위 득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출신인 또 다른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C교수도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위원회는 다수 득표를 한 7인의 명단을 확정해 대한변협 집행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날 대한변협이 공식 발표한 명단에 이 세 명의 이름은 빠졌다. 대한변협은 강신섭(62·13기), 김용헌(64·11기), 전현정(53·22기), 황정근(58·15기) 변호사와 김하열(56·21기), 황도수(59·18기) 교수 등 6인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위원회 투표에서 다수 득표를 획득한 A교수와 B대표 변호사가 후보에서 갑자기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교수는 “이날 추천이 김현 회장의 독단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특정 단체에 대한 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추천 명단과 최종 발표 명단을 비교하면 특정 출신 법조인들이 배제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위원회 추천명단 절반이 갑자기 바뀐다면 대한변협 추천이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민변 소속 한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추천명단에 회원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 투명성 등에 의문이 생길 것이고, 협회장 코드에 맞는 법조인들만 후보에 올랐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변협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현 협회장과 협회 대변인들도 취재요청에 답을 주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민변 배제 원칙은) 사실이 아니다” “위원회 추천은 구속력이 없고 최다 득표자도 변협 추천에서 빠질 수 있다” “협회장은 위원회 추천을 참고할 뿐 최종 권한은 협회장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변협 추천은 헌법재판관 9명 중 대통령 지명 몫 3명에 대한 추천이다. 대통령 외에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 3인을 추천할 수 있다. 대한변협 추천이 대통령의 지명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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