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강제추행 아니고 1000회 이상 일방적 협박연락” 상대 맞고소

경찰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소환 여부와 시기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 측은 지난 16일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 씨를 불러 추행 피해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A 씨는 이날 조사에서 2017년 10월경 김 의원이 영화 관람 도중 손을 강제로 잡거나 자신의 허벅지 위에 A 씨의 손을 올리게 하는 등 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진술 내용을 모두 살펴보는 대로 김 의원의 소환 조사 여부와 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 김 의원과 전직 동료 사이로 알려진 A 씨는 이달 초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13일 입장문을 내고 무심결에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차례 사과했으나 A 씨는 김 의원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00회 이상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씨가 협박한 증거라며 문자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김 의원에게 "야당에 당신 반성문을 넘길 수 있다", "네 자식들 성범죄자 자식으로 만들어줄게" 등의 내용을 보냈다. 김 의원은 A 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정우 의원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정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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