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무역정책 영향 보고서 발표···5개 시나리오 모두 한국·캐나다·멕시코 면제 예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만나 한국을 자동차 관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만나 한국을 자동차 관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와 관련,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의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대한 영향(U.S. Consumer & Economic Impacts of U.S. Automotive Trade Policie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를 5개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5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가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나리오 1에서 캐나다, 멕시코, 한국 3개국만 관세를 면제받는다. 시나리오 2는 유럽연합(EU)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시나리오 3은 EU를 탈퇴하는 영국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시나리오 4는 일본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시나리오 5는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영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한국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한국은 이전 보호무역 조치(철강 관세)에 대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EU, 영국, 일본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며 “EU, 영국, 일본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연방법이다.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조만간 백악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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